「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개인당 월 10만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월세 10만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 금액만큼 지원
□ 지원기간 : ’20. 11. ~ 12.(2개월)
< 신청 자격 >
□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거주지) 신청일까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② (연 령)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③ (근 로) 노동자 또는 사업자
④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⑤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개인당 월 10만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월세 10만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 금액만큼 지원
□ 지원기간 : ’20. 11. ~ 12.(2개월)
< 신청 자격 >
□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거주지) 신청일까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② (연 령)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③ (근 로) 노동자 또는 사업자
④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⑤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