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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한컷]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작성자 청년정책담당 작성일 2021-07-21
대상
일하는 15~39세 이하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지원내용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 근로·사업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3년 간 평균 1,789만 원, 최대 2,369만 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카드/한컷]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