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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한컷]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천합니다!

작성자 청년정책담당 작성일 2021-07-26
“힘들고 어려울 때 청년복지를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을 내었습니다.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천합니다!”
_복따방 페친 두한나님 사연 中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의 자

지원내용
- 자립수당 : 보호종료 5년 이내 월 30만원 지원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부터 적용)
- 아동자산형성지원 : 정부매칭비율 1:2, 지원한도 월 10만원(’22년~)
- 맞춤형 자립지원 : 자립준비청년담당자 배치,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22년~)
- 진로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우대 추진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자립수당)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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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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