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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확대…월 30만원 지원

작성자 청년정책담당 작성일 2021-08-09
보호종료 3년→5년…내년 지원대상 1만명으로 늘어나이달부터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또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를 말한다. 자립수당은 이같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만 대상이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이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도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하세요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4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사업안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확대…월 30만원 지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