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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작성자 청년정책담당 작성일 2021-09-29
※ 가족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⑩일까지의 무급휴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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