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가족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⑩일까지의 무급휴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유료)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⑩일까지의 무급휴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