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역본부로고

전라남도-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MOU)체결

작성자 동부총무과 작성일 2016-12-12
조회수 961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등의 전자 인계관리 제도가 2017년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도내에서 발생 가축분뇨에 대하여 전자인계관리및 가축분뇨 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

일시: 2016.12.12(월)


장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관제센터(순천시소재)

협약자:이기환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전기석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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