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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6 - 56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기 공고합니다.
2006. 10. 20
전라남도지사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기 공고합니다.
2006. 10. 20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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