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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최미현 작성일 2015-01-09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115-3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소유권보존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 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10 년
8. 위공고대리인 : (주)가나묘지이장공사1566-4324
010-9223-1404
9. 토 지 주 : 권이윤 (전남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115-4)
010-8604-8544
10.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5년 1월 9일

공고인: 권이윤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