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군도15호선(솔대배기-부두)확포장공사 분묘 개장 공고(1차)

작성자 윤정란 작성일 2014-07-17
군도15호선(솔대배기~부두)확포장공사 편입부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공고인이 관련 법률에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 공 고 -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산 49-2

- 분묘 기수 : 1기

2. 개장사유 : 군도15호선(솔대배기~부두)확포장공사구간 내 분묘 편입

※ 근거: 광양시 고시 제2011-8950(2011.08.01)

3. 공고기간: 2014. 07. 17. ~ 2014. 10. 14(3개월)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 종료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300(광양영세공원)

- 임의 개장 후 봉안당 안치(10년)

6. 분묘신고 및 개장 신고처

- 분묘신고 : 광양시청 도로과 (061-797-2908)

- 개장신고 : 옥곡면사무소 (061-797-3664)

7. 공고 후 조치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이장)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 도로과(061-797-2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7일


광 양 시 장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