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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해남군 삼산면 신흥리

작성자 민종배 작성일 2014-03-10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 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해남군 삼산면 신흥리 산53-5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전남 해남군 신안리 음덕사(납골당) 안치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 부터 3개월
8. 신고처 :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 12
9. 공고인 : 조미예 ☎ 010-3948-0036.
­ 대리인 : 민종배 ☎ 010-3628-9231.
10.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10일


공 고 인 : 조 미 예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