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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 묘 개 장 공 고 2 차 -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산30

작성자 홍두완 작성일 2014-03-11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계획이며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또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묘지 또는 분묘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산30번지


2. 분묘기수 : 무연20기


3. 개장사유 : 개간사업진행 부지로서 무연고 분묘로 인한 사업지연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토지소유자가 이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후산리 산30번지
분산되어 있는 분묘를 사업부지 일정 구역내에 안치할 계획
나. 안치기간 : 영구.


6. 공고기간 : 2014. 2. 11일 1차 공고 후 3개월


7.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8. 신 고 처 : 토지소유자 문인영 010-2260-8448


9.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진촬영 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4년 03월 11일


위 공고인 : 토지소유자 문인영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