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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묘개장공고-전남순천시별량면대룡리-서울일보2월24일자공고

작성자 이종수 작성일 2014-02-2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가.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산309번지
나. 무연 : 9기

2. 개 장 방 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3. 안 치 장 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4. 안 치 기 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 장 사 유 : 재산권행사

7. 신 고 처 : 전남 보성군 조성면 신방길 17번지
김 용 규

8. 공 고 인 : 김 용 규
 토 지 주 : 김 용 규

토지주주소 : 전남 보성군 조성면 신방길 17번지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4일
위 공고인 : 김 용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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