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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남 순천시 연향동 1261번지

작성자 박동규 작성일 2014-03-01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전남 순천시 덕암동 ,연향동 일원의 공동주택 건설 예정지 순천 연향 송보 파인빌 아파트 인
순천시 연향동 1261번지 토목 공사중 훼손된 관이 발견되어 확인해본 결과 매장연도 미상의
유골이 있어 인근 주민들 에게 탐문 하였으나 유골이 발견된 지점은 개발 이전에는 분묘의
형태가 전혀 없었다고 하며 현재 상태는 매장관이 훼손 되었고,지상에 개방된 상태로 유골의
훼손 위험 및 손실 우려로인하여 부득이 봉안당에 가 안치한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 취득후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전남 순천시 연향동 1261번지
순천시 덕암동 ,연향동 일원의 공동주택 건설 예정지 일원
순천 연향 송보 파인빌 아파트
나: 분 묘 기 수: 무연분묘 5기
2. 개장사유 :공동주택 건설예정지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허가된 봉안당 또는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 010-8201-8220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전남컨설팅 ☎ 061 753-8220
7. 신고방법 : 신고 연고 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 010-8201-8220
대산 장묘 전남컨설팅 ☎ 061 753-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년 3월 1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 장묘 전남컨설팅 ☎ 061 753-8220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