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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산11임, 전남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산46묘

작성자 채원웅 작성일 2013-05-24
광양시 공고 제2013-797호

농어촌도로101호선 이정~구덕 확ㆍ포장공사 분묘개장 공고 2차



농어촌도로101호선 이정~구덕 확ㆍ포장공사 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공고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 이장 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산11임 무연분묘 1기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산46묘 무연분묘 2기

2. 개장공고사유 : 농어촌도로101호선 이정~구덕 확포장공사에 따른 분묘편입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1-2번지 광양영세공원

- 임의 개장후 납골당 안치 10년

6. 분묘신고 및 개장 신고처

- 분묘신고 : 광양시청 도로과 061-797-2825

- 개장신고 : 진월면사무소 061-797-4271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족보,가첩,인우보증서 및 기타

8. 공고후조치 : 공고기간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9. 기타사항

- 본 사업지구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의 개장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 도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05.27

광 양 시 장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