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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발생 공고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3-04-30
영광군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및 동법시행 규칙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의 규정에 의거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변사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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