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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남면 검산리

작성자 남영미 작성일 2012-11-06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화순군 남면 검산리
지 번 : 95-1(임야), 95-2(전)
분묘기수 : 6기

2. 재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2012년 11월 5일 신문 공고 후 2개월 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개장 의뢰인 직계)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127-21 학천사 내 납골당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인 : 전남 화순군 남면 검산리 95-7
- 문의처 : (☎ 010-3269-0432))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제적등본,족보,가첩,리(里)장 사실확인서등 구비하여 화순군청
주민복지과 신고)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2년 11일 6일

위 공고인 주 소 : 전남 화순군 남면 검산리 95-7
성 명 : 이 흥 기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