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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전남 함평군 대동면

작성자 신수정 작성일 2012-03-05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1임, 3전, 4임, 6임, 9전, 9-1전, 10전, 15전, 16임, 17임, 28임, 29전, 30전, 30-1임, 31임, 33임, 34전, 35-1전, 35-2도, 49전, 54전, 55전, 72전, 77-1전, 77-3전, 78-1전, 78-4전, 97전, 산60임, 산61임, 산63임, 산64-1임, 산65임, 산66임, 산69임, 산70목, 산70-1임, 산72임, 산73-1임, 산73-2임, 산74-2임, 산76임, 산78임, 산79-2임, 산80임, 산82임
2. 분묘기수 : 유.무연 81 기
3. 개장사유 : 청소년 비젼타운 부지조성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천일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월광교회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194-3
062-523-4404, 1577-4404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03월 05일

위 공 고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월광교회
위촉탁대리인 (주) 건 국 공 영 ☎1577-4404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