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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금천지구 굴곡위험도로

작성자 임선영 작성일 2012-03-12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5조(구법 장사 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인 또는 율어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의 소재지 : 전남 보성군 율어면 금천리 1104-3
(금천리 1104번지에서 분할)
- 분묘기수 : 1기
※ 단, 사업시행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하여 개장신고
처리하겠습니다.
2. 분묘개장사유 : 금천지구 굴곡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 분묘개장주체 : 전라남도지사
4. 분묘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나 관리자가 신고 후 개장
- 무연분묘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에 의거 임의개장
5. 분묘개장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처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건설방재과 ☎061)850-5524
전남 보성군 율어면 문양리 264-3 율어면 총무계 ☎061)850-8230

2012년 3월 12일

보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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