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화순군 북면 서유리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2-03-1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1)소 재 지 : 화순군 북면 서유리 산78
2)분묘기수(무연분묘추정기수) : 5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후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367-5 불문사 봉안당
(추모관)
6. 무연분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광주광역시 북구 대의동 32번지 보성빌딩 5층
(주)보성 사업관리팀 ☎062-231-5339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주민복지과 신고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재산권행사내에 소재한 분묘와 재산권행사 중
추가발생되는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 03. 12 .

(주) 보 성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