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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이양 - 장흥유치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분묘개장공고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2-04-0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총 19기(붙임문서 참조)
2. 개장사유 : 유치 - 이양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이만리, 신석리, 신리일원)
3. 공고기간 : 2012. 4. 2 ~ 5.1(1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 천일추모공원
- 안치기간 : 봉안후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인 : 화순군수
- 문의처 : 화순군 건설방재과 061-379-3745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리장 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없이 공고로 갈음.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