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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전남 함평군 해보면 일원

작성자 신수정 작성일 2012-01-30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산7-3구, 산7-4임, 산7-5임, 산8-2임, 산14-1임, 산14-4임, 산15-1임, 산19임, 568-2전, 579답, 579-1답, 579-2답, 579-3답, 1037-23도, 1037-24구, 1039-3전, 1039-5전, 1049전, 1050-3도, 1051-2임, 1051-5임, 1055-8전, 1058-4전, 1058-12전, 1059-1도, 1060전, 1069전, 1069-8전, 1069-10전, 1069-12전, 1073전, 1074-1전, 1075전, 1075-1임, 1075-2전, 1079-1답, 1085-1전, 1133-3도
2. 분묘기수 : 무연 18 기
3. 개장사유 : 해보 농공단지 조성사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천일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시 행 자 : 함평군수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194-3 (☎062-523-4404, 1577-4404)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1 월 30 일

위공고인 함 평 군 수
위촉탁대리인 (주) 건국공영☎1577-4404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