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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 사육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분묘개장 공고(2차)

작성자 조규상 작성일 2012-02-09
진도군 공고 제2012- 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본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일

진 도 군 수

1. 분묘의 소재지 :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산57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진도개사육관리센터 조성사업에 편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가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 화장후 납골당 안치
※ 추후 기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안치기간 : 봉안후 10년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진도군 진도개사업소(☏ 061-540-6308)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봉분의 함몰 훼손 등으로 확인되지 않아 추가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하여 처리함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