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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공고1차(화순군 동면 서성리 산53)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1-09-29
화순군 공고 제2011 - 731호
분 묘 개 장 공 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지 번지 목분묘기수비 고합 계필지1전남 화순군 동 면 서성리산 53임야1
2. 개장사유 :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산 43번지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인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 리 35번지 화순군수
- 문의처 : 화순군 건설방재과 토목담당 (☎ 061 - 379 - 3752)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리(里)장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공고 연월일 : 2011년 10 월 05일

위 공고인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 리 35번지
성 명 : 화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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