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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510)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1-06-13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소재지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510번지
나,분 묘 기 수: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자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하늘정원추모공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처 및 문의처
신 고 처: 이 종 하 010-8201-8220
대행업체 : 대산장묘 전남컨설팅 ☎ 061) 753-8220
8.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공고 후 조치 : 공고 기간 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구간 내에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1 년 6월 10일
공 고 인 : 이 종 하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