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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222-2번지)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12-07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222-2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번지(하늘정원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유 상 석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194-3번지
(062-523-4404, 1577-4404)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0. 12. 07

분묘협의ㆍ보상ㆍ개장전문회사 (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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