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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지내)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12-2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645, 645-1, 645-2, 645-3, 986-1번지
2, 분묘기수 : 7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이장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1003-1 재단법인 영호추모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 개장
8. 신고장소 : 대인건설(061-724-2288, 010-6378-2652)
묘이장전문회사 동보개발(080-236-4444)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010년 12월 21일

공고인 : 이선주, 방정복, (주)대인건설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