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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광양시 옥룡면 산남리 305-3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08-04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광양시 옥룡면 산남리 305-3,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1-2번지(광양영세공원)
6. 공 고 인
◦안경호 : 010-5271-8933
7. 공고후 조치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구간 내에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0. 8. 4.

공고인 : 안 경 호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