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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2차) -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734, 734-2

작성자 전라남도청 작성일 2010-05-31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거나 공사구간 중 추가 발견된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분묘소재지
지 번
편입기수
지 목
비 고
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734
41
묘지

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734-2
22
묘지

2. 분묘기수 : 63기
3. 개장 공고 사유 : 국도 2호선 보성조성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평화원
기간 : 납골(안치)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 종료 후에는 집단으로 매장함.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 : 순천국도관리사무소 : 061)744-5375
현장사무소 : 보성조성지구 현장사무소
8.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묘지신고증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9. 기타사항
분묘개장공고 이후 토목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05. 30 .
순 천 국 도 관 리 사 무 소 장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