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함평군 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함평군 공고 제2009 - 363 호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