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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광양항 서측배후단지 1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광양시 공고 제2009-1111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조성공사 1차 분묘개장 공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건설사무소 공고 제2007-61호(2007.12.28.)호와 관련하여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조성공사 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공고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전남 광양시 황길동 879번지 (전, 1기)
- 전남 광양시 황길동 857-4번지(전, 2기)

2. 개장사유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조성공사 사업 시행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09.09.14. ~ 2009.12.14.)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종료 이후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1-2
◦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광양영세공원)
6. 분묘신고 및 개장 신고처
◦ 분묘신고 : 광양시청 도시과(연락처 061-797-2841)
◦ 개장신고 : 골약동 주민센터(연락처 061-797-2609)
7. 공고후 조치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8. 기타사항
◦ 본 사업지구 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 는 별도의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는 분묘의 매장 또는 납골위치 와 이장비 청구 등의 문의사항은 광양시청도시과(061-797-2841)에서 안내
2009년 9월 14일
광 양 시 장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