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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전남 화순군 2개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7
화순군 공고 제2009 - 496호


화순산업단지공사 구간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연고자가 확인된 경우는 유연분묘로 처리함)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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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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