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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남행태 작성일 2014-12-17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산 31-5로

2. 분묘 기수 : 분묘 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1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장소 : 동번지 내 임시안치

7. 안치기간 : 10년

8. 공고인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지사길8
남행태 010-4393-1737

9.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호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2014년 12월 17일
공고인 : 남행태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