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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김삼연

작성자 하은주 작성일 2015-01-13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분묘 소재지 :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442
- 분묘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덕음로 940-46 (학천사 봉안당)
(안치기간:10년)

5. 공고기간(신문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14. 12. 11.~ 2015. 01. 11. (공고기간 1개월)
- 제2차 공고 : 2015. 01. 12.~ 2015. 03. 11. (공고기간 2개월)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김삼연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도청신월로 130
업무대행업체 : 전남자연환경 (1588-4304)

7.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 01. 13

위 공고인 : 김 삼 연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