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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56-9임)

작성자 박준풍 작성일 2015-01-27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동기간내에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56-9임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가유 : 전으로 개간을 위한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 관계인 가 해당 읍면사무소 개장신고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시립묘지영락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간

7. 공고기간 : 2015년 1월 27일 ~ 2015년 3월 26일

8. 신고처 : 박준풍 010-5643-0160

9. 구비설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호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10. 기타 : 사업시행중 추가로 확인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없이 본공고로 갈음하며 개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고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7일

공 고 인 박 준 풍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