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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손영인 작성일 2015-02-09
로하스타운 주도로 및 1단계지구 진입도로 공사 추진에 따른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계획을「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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