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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최미현 작성일 2015-02-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전남 담양군 용면 쌍태리 산123-5,449-11,449-12,449-13
나 기 수 : 무연 5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291-1 재 선경공원묘원
나 기 간 : 납골후 10년
6. 공 고 인 : 박영순:전남 담양군 천변3길 29 101동302호 유리안아파트(h:010-7128-0625)
김봉옥:전남 담양군금성면 대성리 30-29(h:010-6888-2165)
김우중:전남 담양군 금성면 정각길 8-14(h:010-2870-2165)
김세화:전남 담양군 금성면 정각길 8-14(h:010-3889-2162)
7. 신 고 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번지 주 가나묘지이장공사 h : 010-9223-1404
8. 신고시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9. 기 타 사 항 : 개장 공고 후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함


2015년 2월 16일

위공고 대리인
주 가나묘지이장공사
T : 1566- 4324
H : 010-9223-1404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