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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_죽림리 산184-1

작성자 정철호 작성일 2015-02-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 이장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184-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6-1번지
7. 안치기간 : 10년
8. 신 고 처 : 정박신 (061-762-3777)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621)
9. 신고방법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 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2월 23일

위 공고인 : 정박신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