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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이장)공고(2차) 다압굴곡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작성자 윤정란 작성일 2014-10-16
다압굴곡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편입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공고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산4-1, 분묘 1기

2. 공고사유 : 다압굴곡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분묘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 무연분묘 : 공고 종료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

※ 개장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유연 분묘로 처리(합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300(광양영세공원)

- 임의 개장 후 봉안당 안치(10년)

6. 분묘신고 및 개장 신고처

- 분묘신고 : 광양시청 도로과(061-797-2908)

- 개장신고 : 광양시 다압면사무소(061-797-3690)

7. 공고 후 조치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이장)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 도로과(061-797-2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17.

광 양 시 장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