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2차)분묘개장공고-전라남도해남군화원면-2014년8월25일자

작성자 최현 작성일 2014-08-25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장춘리 산140-2, 산138-2
나, 분 묘 기 수 : 7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소유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천국사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주 신 옥
※위 대 리 인 : 명성장묘개발 ☎ 0 1 0 - 5 5 4 7 - 0 4 6 7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년 8월 25일

대행사 명성장묘개발
☎ 0 1 0 - 5 5 4 7 - 0 4 6 7
위 공고인 : 주 신 옥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