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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제2차) -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전 1018

작성자 박종백 작성일 2014-08-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전남 해남군 옥천면 백호리 전 1018. 나. 분묘기수 :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소유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160-83 음덕사 . 나.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전남 해남군 옥천면 가성길 42 ※ 공고인 : 양찬승 ☎ 011-234-3711 ※ 위 대리인 : 김성수 ☎ 010-8602-971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 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년 8월 30일 대리인 : 김 성 수 ☎ 010-8602-9711 위 공고인 : 양 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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