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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작성자 주재성 작성일 2014-09-05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889-5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
7. 안치기간 : 10년
8. 신 고 처 : 토지주 : 이중규 (063-253-7711)
대행업체 : 한국장묘문화 김영돈 (011-658-7744)

2014년 9월 6일

위 공고인 : 이중규
대행업체 : 한국장묘문화 김영돈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