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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작성자 이배웅 작성일 2014-09-12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산59, 산63, 산62
나 기 수 : 무연 11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291-1 (재) 선경공원묘원
나 기 간 : 납골후 10년
6. 공 고 인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 신천힐탑 맨션 102동 1002호
한상종(010-3606-3872)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 신천힐탑 맨션 102동 1002호
고순자(010-3606-3872)
7. 신 고 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번지 (주)가나묘지이장공사 H : 010-9223-1404
8. 신고시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9. 기 타 사 항 : 개장 공고 후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함


2014 년 9월 12 일

위공고 대리인
(주) 가나묘지이장공사
T : 1566- 4324
H : 010-9223-1404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