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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순천 상사면 흘산전원마을

작성자 임정인 작성일 2014-07-24
< 분 묘 개 장 공 고 >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흘산리 133-2번지 일원(133-1,2,4,5
산233-1,3,4,5 산216-1구 산225,226,227,228,229 7,8-8,10-4
번지)(순천 흘산 한옥전원마을 대지조성 사업 조성예정지)
2. 분묘기수 : 60기(신고처 문의 후 도면 확인 가능)
3. 개장사유 : 토지활용(대지조성사업)을 위한 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6. 이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번지 (재) 선경공원묘원
7. 납골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8. 신고처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초등길 23(풍덕동)
☎ 010-2620-3428 (김종금)
☎ 010-2272-2205 (주) 만조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4년 07 월 23 일

위 공고인 (주)만조, (주)순천가든 파이브, 김창호, 황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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