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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작성자 전형훈 작성일 2014-07-25
고흥군 공고 제2014 - 호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다음 신고처로 신고하시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920-10번지 (무연분묘 2기)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920-5번지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고흥 덤벙 분청 문화관건립 및 공원조성(소공원)사업 구간에 편입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장소 : 공사구간 인근 분묘 무연고 묘단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산140번지(운곡마을 공동묘지)
6. 공고기간 : 2014. 7. 17 - 2014. 10. 16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고흥군청 문화관광과 (061-830-5225) 또는 두원면사무소(061-830-6255)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등)
9. 기 타 : 공사구간 추가 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4. 7. 17

고 흥 군 수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