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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룡 왕금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분묘개장 공고(1차)

작성자 양경수 작성일 2014-07-25
광양시 공고 제2014-1176호

옥룡 왕금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분묘개장 공고(1차)

「옥룡 왕금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공고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지 번 : 1503-2
지목 : 임
기수 : 1기
2. 공고사유 : 옥룡 왕금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분묘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 종료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300(광양영세공원)
• 임의 개장 후 봉안당 안치(10년)
6. 분묘신고 및 개장 신고처
• 분묘신고 : 광양시청 건설방재과(☏061-797-1923)
• 개장신고 : 옥룡면사무소(☏061-797-2631)
7. 공고 후 조치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이장)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 건설방재과(☏061-797-1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30일

광 양 시 장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