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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279-2

작성자 임정인 작성일 2014-07-26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279-2번지
-분묘 기 수 : 2기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개장장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덕음로 940-46 (학천사 봉안당)
(안치기간:10년)
5. 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2014. 06. 26.~ 2014. 08. 25.
6. 신고 및 문의처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795-2(연산동) 박종준 외 1
업무대행 : 전남자연환경 (010-9425-0622 / 1588-4304)
7. 신고방법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8.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 7. 26.

위 공고인 : 박 종 준 외 1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