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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1차)-전남 장흥군 장평면 두봉리 산 105번지

작성자 윤경수 작성일 2014-08-04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장 및 신고하지 않을시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하여 임의 개장 할 것으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 전남 장흥군 장평면 두봉리 산105번지
2.분묘기수 :3기
3.개장사유 : 토지 활용
4.개장방법
- 무연고 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 유연고 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개장
5.안치장소 : 전남 장흥군 장평면 두봉리 산 105번지 내
6.안치기간 : 10년
7.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신고처 : 이영원(010-4614-5477,061-864-3351,3352)
9.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제적등본,족보,가첩,매장신고서,사실확인서 등)
10.기타 사항 : 개장 공고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4년 8월 4일


공고인 : 농업회사법인 (유)상천라이프 대표이사 이영원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