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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728-1번지외 1건

작성자 김점석 작성일 2014-08-0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728-1 전 - 2기
전남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809 임 - 3기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5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및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길 산47 초송리 공동묘지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공 고 인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원항리길 64, 이해환

8.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9. 신 고 처 : 공고인 ☎010-4797-7001

10.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타사항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4. 8. 8

공고인 이 해 환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