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HOME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분묘 개장 공고(장성군 남면 월정리)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14-06-03 분묘개장공고문.hwp 다운로드 15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무연고 사망자 공고(대전광역시) 2014-06-05 이전글 무연고 사망자 처리공고(엄주현) 2014-05-30 인쇄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