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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묘개장공고-전남무안군청계면월선리-서울일보2014년4월18일자공고

작성자 김민경 작성일 2014-04-1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산176 (임야) - 3 기

나.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산176-3 (임야) - 3 기

다.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999 (전) - 2 기

라.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1012 (전) -2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전

3. 공고기간 : 분묘개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6. 안치기간 : 10 년

7. 공고인 : 조 남 설,조 남 열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64(산정동)

8. 신고처 : 조 남 설,조 남 열
☎ 010-2450-8714 ☎ 031-964-4440

9.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 년 4 월 18 일

위 공고인 조 남 설,조 남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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